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2012)(이하 "법")은 제조업체와 대형 소매업체가 공급망에서 노예제도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공급망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소비자를 교육하며, 이를 통해 노예제도와 인신매매 피해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Revolve Group, Inc. ("REVOLVE", "당사", "우리" 또는 "저희")는 본 법을 인정하고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REVOLVE는 공급망 내에서 공정한 노동 관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REVOLVE의 직접 공급업체는 본 법의 목적을 시행하고 지원하는 REVOLVE의 정책에 대해 통지받았으며, REVOLVE로부터 구매 주문을 수락함으로써 노예제도 및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당사의 공급업체 가이드를 준수할 것을 인증합니다.
REVOLVE의 행동 강령은 REVOLVE의 국내 및 국제 비즈니스에서 규정 준수 및 윤리 기준을 보장할 책임을 직원들에게 부여합니다. REVOLVE는 또한 법률 또는 정책 위반이 의심되거나 발견될 경우 모든 직원이 사용하도록 지시받은 규정 준수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REVOLVE는 현재 공급망 직원에게 노예 노동 및 인신매매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모든 공급망 직원이 당사의 정책, 특히 공급망 내 노예 노동 및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행동 강령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현재 REVOLVE는 공급망 내 제3자 시설에 대해 독립적이고 발표되지 않은 검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REVOLVE의 소유 브랜드에 대한 공급망 내 제조 시설 방문 일정에 따라 REVOLVE는 이제 인간 노예 발견 및 예방을 직접 다루는 발표되지 않은 의제 항목을 정기적으로 포함합니다.
REVOLVE는 비즈니스에 관련된 사람들과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본 성명서 사본 또는 위 내용과 관련된 기타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서면 요청은 legal@revolve.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